윤상현 의원, 처방전 리필제 입법안 발의
- 최은택
- 2011-11-08 09:19: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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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한해 재사용 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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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만성질환자에 한해 처방전을 1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기한은 복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4일 이내이며, 만성질환의 범위와 재사용 절차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선진국 일부에서는 상태가 안정적인 만성질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 처방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비 절감과 편의성을 증대해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처방전 리필제 입법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중단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공동발의 의원들이 동의의사를 철회해 리콜해야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은 윤 의원 외 김학용, 박보환, 송광호, 윤영, 이상권, 이영애, 이종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장제원, 황영철 등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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