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의 겸직금지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최은택
- 2011-11-11 08:47: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현희 의원, 위임입법 초과...시행령모법에 반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겸직금지는 의료법시행령에 명시돼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위임입법을 넘어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겸직금지 조항은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9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