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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가 일괄인하 허점, 또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

  • 최은택
  • 2011-11-21 06:44:54
  • 약가재평가 인하율 보정 '2007년 1월 단독등재' 품목만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와 관련, 가격조정의 기준점이 될 '최고가' 기준 적용방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2007년 1월1일' 급여목록에 단독 등재된 특허의약품에 한해 약가재평가 인하율 등을 보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 상한금액 조정기준점을 2007년도 1월 1일 현재 등재가격으로 정했다.

동일제제 중 상한금액이 가장 비싼 품목을 최고가약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또 약가재평가와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한 인하율을 20%까지 보정해 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기준가격인 최고가가 재평가 이전가격으로 환원돼 인하율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문제는 재평가 인하율 보정이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복지부는 2007년 1월1일 현재 동일제제 2개 이상 등재품목은 약가재평가 인하율 등의 보정없이 그대로 가장 비싼 약을 기준점으로 삼기로 했다.

반면 당시에는 단독 등재돼 있다가 이후 시점에서 동일제제가 2개 이상 등재된 품목은 후발제품 등재에 따른 20% 약가인하 직전 상한가에 재평가와 기등재 목록정비 인하율을 보정한다는 방침이다.

약가재평가 시기 또한 2007년 1월 이전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2007년 1월 단독 등재된 특허의약품만 약가재평가 인하율을 보정받게 되는 불합리한 기준이라며 이견을 제기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 일괄인하는 필연적으로 중복인하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면서 "사후관리제도에 의한 약가인하를 모두 보정해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복지부는 2007년 1월 기준 특허약과 특허만료 또는 제네릭 등을 구분해 특허약에만 특혜를 주는 기준을 설정했다"면서 "약가재평가 인하율을 모든 품목에 보정해주던가 아니면 아예 없애던가 해야 형평에 맞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특정시점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정책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면서 "모든 요소를 만족하는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7년 1월 기준도 제약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라면서 "약가재평가 인하율 보정상의 형평성 문제는 복지부도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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