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위한 한미FTA, 김종대 임명이 발판"
- 김정주
- 2011-11-21 12: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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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조치' 조항, 공공정책 무력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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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한미 FTA 긴급토론회]

한미 FTA 국회 비준 문제로 정부와 야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노동단체들로 연합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이 21일 오전 11시 공단 사보노조 대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 한미 FTA'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문제점을 공유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범국본 소속 각계 인사들은 한미 FTA로 말미암아 빗장이 풀릴 의료민영화와 약값 폭등, 국내 제약산업 무력화 등을 전망하고 이 중심에 공단 김종대 이사장 임명 의도가 숨어있다고 진단했다.
"한미 FTA 23조로 보건의료 등 공공정책 무력화"

ISD는 11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치와 그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 23조 피소국이 자력으로 제외시킬 수 있는 대상인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조치'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정부는 공공정책이 예외라는 주장을 하는 데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속서 1과 2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된다"며 "건강보험과 제약산업 등 보건의료 전반이 이에 속한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핵발전 예외조치조치나 공공사업 민영화 추진 등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수용보상의무'와 '공정공평대우의무' 규정도 마찬가지다.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절대 보장하는 미국의 재산권을 적법한 다수의 이익을 위한 공공정책 추진 시 보상하지 않는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의 빗장이 풀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을 위축시키고 약값을 올리는 의료민영화를 없애고자 할 때 미국에서 한미 FTA 조항을 내걸어 제소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를 무시한다면 미국은 슈퍼 301조와 같은 무역보복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허가-특허연계로 인한 국내 제약 피해, 당국도 예상"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글리벡과 노보세븐, 푸제온의 예를 들면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이 같은 사례를 더욱 촉발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실장은 "이 제도로 저렴한 제네릭 사용 확대는 불가능해진다. WTO 체제에서도 특허와 약가결정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온 정부가 한미 FTA 발효 시 특이병약과 단독등재 약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들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국이 자동정지(유예)기간 적용 3년 유예로 무마하려는 부분 또한 이 같은 파급을 예상하고 내밀었다는 것이 신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특허기간이 남은 약에 대한 허가를 다 받아주면서 보험등재를 시키는 이유는 이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이 한미 FTA로 말미암게 될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피해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료민영화 촉발시킬 한미 FTA 토대 다지려 김종대 임명"

사회보험노동조합 송상호 정책실장은 시민사회, 국회의 반대와 저항에도 강행한 김종대 이사장 임명과 번개취임, 복지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의 통합 반대 의사 피력, 사내 게시판에 통합 반대글 게재 등 일련의 수순을 열거하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송 실장은 "김 이사장의 취임으로 공단은 지금 패닉 상태다. 헌법 재판소 판결이 코 앞인데 재정관리실과 법무지원실은 변론할 입이 막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보건의료 민영화와 산업화와 함께 의료보험 통합 반대 의사를 굳히지 않는 김 이사장의 행보가 한미 FTA 비준 시기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는 의료민영화 행보를 위한 당국의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당연지정제 무력화로 의료민영화 물꼬는 트일 것이고 한미 FTA는 이 같은 우려를 현실화 시킬 것"이라며 "김종대 이사장의 행보는 이를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해 투쟁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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