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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의계 "의·약사에게 뺏긴 한약제제 처방권 찾자"

  • 이혜경
  • 2011-11-28 06:45:00
  • 한약제제 표준화·활성화 방안 '걸음마' 시작…방안은?

'한약제제 표준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27일 열렸다.
한약제제 표준화 및 활성화를 위해 건보급여 확대와 처방권 확보의 원칙을 지키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한의학방제학회, 원광대학교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후원을 받아 공동으로 '한약제제 표준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약제제 표준화 방안'을 주제로 1부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세부토론'이 열렸다.

1부는 식약청의 위탁을 받아 진행된 한약관련 분류체계 및 표준처방, 한약제제 개발 촉진을 위한 허가자료 요건 개선, 한약제제 약효 확보를 위한 품질 일관성, 한약제제 인식 설문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었으며 결과는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결과물 비보도 원칙으로 진행된 1부 토론회에서는 한약제제의 품질관리 문제 및 약국 소비 감소의 원인, 급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약제제 활성화 위해 한의사 역할 '중요'

지난 6~7년간 한약제제의 처방이 감소한 원인으로 의약분업이 손꼽혔다.

의약분업으로 전문의약품 위주의 처방 패턴이 정착되면서 약국내 일반의약품 시장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 급여를 늘려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제제의 처방률을 높이는게 한약제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1999년 이후 새롭게 품목허가를 받은 한약제제가 없다는게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광혜원한방병원 엄석기 원장은 "99년 이후 대한약전을 포함해 의약품 기준에 생약제제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한약제제가 '생약(한약)'의 탈을 쓰고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 12년간 유통된 대부분의 한약제제는 일반약으로 약국 및 한의원에서 비급여로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다.

엄 원장은 "총 3531품목 중 95%가 일반약이고 5%만 한의원의 처방이 가능한 전문약"이라며 "악효재평가를 통한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제제 처방권 및 조제권 등에 대한 법률적 권한 정립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엄 원장은 "직능권익, 산업권익 기반의 접근 경향을 극복하고, 한약제제에 대한 배타적 처방권 및 조제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약국의 한약제제 임의조제 문제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일반약으로 지정된 생약제제와 관련한 임의조제 성격을 구별하고 한방 원리의 한약조제를 임의조제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이다.

이에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한약, 한약제제, 생약제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처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약품으로 정의돼 한의사가 처방하지 못하는 한약의 조항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적 정비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한의사들의 한약제제 처방률 높이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한의학 시장에서 처방하지 않으면 제약회사도 급여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없다"면서 "현행법을 고치기 보다, 이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내 생약제제가 포함되면서 한의학적 원리를 비판하고 있지만, 약사법은 허가만 하는 범위일 뿐 한방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상위법인 의료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아름다운 정의 통과, 한의계 '환영'

(왼쪽부터) 최혁용 대표, 박재현 정책위원장, 강연석 민족의학신문사
최 대표는 "한의약 육성법이 통과 됐다"며 "대단히 아름다운 정의"라고 표현했다.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광범위한 정의가 통과되면서 약사법 보다,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규정한 의료법을 이용한 생약제제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그는 "많은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가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법안"이라며 "현재 천연물 신약으로 분류된 아피톡신, 신바로 등의 한방 복합제 처방에 의료법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한의약열린포럼 박재현 정책위원장은 "한의사들이 첩약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약제제 표준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며 "한약제제를 약국에서 임의조제가 가능한 약물로 보기 보다, 특정 질환에 필요한 약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한의계에서는 보험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제약사는 재정적 시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한약제제 활성화가 의약품 비용 절감, 제약 산업 활성화,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객관적 자료가 마련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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