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처방 인센티브, 성형 등 9개 진료과목 상병제외
- 최은택
- 2011-12-09 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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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비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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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외처처방 인센티브 급여비 가산지급 기준 적용대상이 내년 1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산지급률도 절감분의 20~40%에서 10~50%로 조정된다.
평가대상은 의원은 전체 상병을 대상으로 하지만, 병원은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등 9개 진료과목 상병은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도 평가계획 등을 고시 발령일(1월1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처방권자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과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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