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급여기준 109개 성분 '넣고 빼고 바꾸고'
- 최은택
- 2011-12-10 0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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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 추진...29개 항목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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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대상은 6개 항목, 문구 등의 정리대상은 74개 항목, 삭제대상은 29개 항목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염산옥시코돈 경구제와 염산옥시코돈 속효성 경구제, 펜타닐 패취제 등은 만성췌장염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또 염산 아미트립티린 성분과 염산 노르트립티린 성분은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연구 등을 참조해 턱관절 장애로 인한 만성통증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알글루코시다제 알파 주사제는 임상근거자료와 다른 효소결핍 희귀질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8세 이상의 후기 발병형 폼페병에 급여를 적용한다.
단, 투여개시 1년 후 증상이나 삶의 질 개선정도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데스플루라네 성분 등 74개 항목에 대해서는 약제급여목록에 유지되고 있는 약품명으로 변경하거나 '100/100'을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또 글로코사민 주사제 등 급여목록에 유지되는 않은 29개 항목은 급여기준에서도 삭제한다.
부토르파놀 타르트레이트 외용제, 염산 트라마돌 좌제, 염산 벤라팍신, 이오헥솔제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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