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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레살 등 바클로펜제제, 급성편도염 투여시 삭감

  • 김정주
  • 2011-12-13 06:41:01
  • 심평원, 의과 외래 전산심사 삭감유형…초과청구 주의해야

골격근·척수질환 경직 등에 쓰이는 노바티스의 리오레살정 등 바클로펜제제를 급성편도염 등에 투여하면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실시하고 있는 급성호흡기감염증과 고혈압, 당뇨, 만성굴염 및 비염 분야에 대한 의과 외래 상병의 전산심사 중 다빈도 초과청구 사례를 12일 공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골격근·척수질환 경직 등에 사용되는 노바티스 리오레살정 등 바클로펜제제를 급성편도염과 두통상병에 투여할 경우 삭감된다.

보령제약 알러지성 비염 치료제 에바스텔정 등 에바스틴제제 또한 만성비염 단독 상병에 투여하면 마찬가지로 삭감 대상이다.

같은 효능·효과인 신풍제약 노라친정의 경우 상세불명의 상악동염 단독상병에 투여하면 안된다.

JW중외제약의 관절질환제 페리손정을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상병에 투여하면 삭감된다.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에 쓰이는 부광약품 치옥타시드정의 경우도 안합병증을 동반한 당뇨상병에 투여하면 안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공개된 사례는 심사기준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이 외의 상병 전산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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