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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일괄인하, 예정대로 내년 4월 시행 공고화

  • 최은택
  • 2011-12-14 18:18:12
  • 건정심, 약가 재평가 개선안 의결…"조정신청 통해 원상회복 가능"

기등재약 가격인하 고시 3월-시행은 4월

계단형 약가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새 약가제도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이 개선방안에 맞춘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고시는 3월, 약가인하 시행은 4월부터 적용된다.

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달 1일부터 복지부장관 상한가 재평가 규정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의 조정기준 또는 조정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된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새 약가산정 기준에 맞춰 기등재의약품의 약가를 장관이 직권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예정대로 기등재 의약품 가격인하 고시는 3월, 가격인하 시행은 4월부터 적용된다.

대신 A7조정평균가를 적용한 3년주기 약가재평가는 폐지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재평가(4월 일괄인하) 결과 원가에 미달하는 등 약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조정신청 등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가인하 예외대상이 아니어도 추후 생산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큰 품목이 나타날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원상회복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2년간 생산·수입 실적이나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는 규정에서 생산·수입실적 문구가 삭제됐다. 따라서 2년간 생산.수입실적 보고가 없어도 청구실적이 있으면 급여유지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밖에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희귀의약품은 제네릭이 등재돼도 오리지널의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제네릭에 100% 동일가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따라서 이 약제들은 약가 일괄인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제약협회 추천 건정심 위원은 정부의 약가일괄 인하정책의 근거규정을 담은 회의안건 심의에 동참할 수 없다며, 회의도중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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