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항생제 내성관리...허위신고시 벌금형"
- 최은택
- 2011-12-15 1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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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 제정입법 발의...총리실에 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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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항생제내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나 한의사, 수의사 등에게는 항생제 내성 감염증 증상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지자체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고된 내역은 기록해 명부를 두고 관리한다. 또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보고한 신고의무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항생제내성관리법안 제정입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은 "최근 강력한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출현으로 각종 감염질환 치료를 어렵게 하고 폐의약품 및 축산, 수산 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등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부족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와 정책연계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게 원 의원의 판단.
원 의원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 출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입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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