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생산·수입실적 보고, 4월→1월 말로 앞당겨
- 최봉영
- 2011-12-21 06:4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협회 식약청 자료제출 시한은 2월말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 제약협회, 수출입협회 등이 이 실적을 취합해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도 다음해 6월에서 2월로 빨라진다.
20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산 및 수입시기를 단축해 관련 통계의 신속한 보급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4월 15일까지 제출했던 생산 및 수입 실적 보고자료를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또 업체들은 관련 협회의 생산실적 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자료 제출을 해야하며, 협회는 취합된 자료를 2월 말까지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온라인 보고는 각 협회가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개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최대 3만5000원으로 경미해 보고체계 개선으로 제약산업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행정 예고와 관련 내달 9일까지 의견서를 받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모 콜레스테롤, 자녀에게 영향"…계희연 약사, 연구 발표
- 2JW중외, 중국 대사질환 신약 도입…계약 규모 최대 1220억
- 3이준 약사, 새내기 약사 대상 ‘무지 쉬운 약국 한약’ 강의
- 412대 심평원장에 홍승권 교수...13일부터 임기 시작
- 521살 맞은 '바이오 코리아 2026' 사전등록 D-10
- 6정부, 수액세트 제조업체 방문…수급 확대 방안 모색
- 7알고케어, 슈퍼전트와 선수 맞춤 영양관리 협력
- 8국가신약개발사업단, Young BD 워크숍 개최
- 9부산시약, 시민 건강 지키는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본격화
- 10메디온시스템즈, 간호 전용 모바일EMR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