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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치료제 6월 급여등재 유력…합의 절차만 남아

  • 이탁순
  • 2024-05-14 06:53:42
  • 3월 중순부터 디클렉틴장용정 등 5개 품목 약가 협상
  • 현재 비급여 약가 한달 약 20만원…중증 임산부 부담 완화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임부의 구역·구토 조절에 사용되는 입덧치료제가 다음달 1일 급여 등재가 유력하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를 놓고 합의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등재되면 중증 입덧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입덧치료제 5개 업체의 약가 합의가 임박했다. 협의는 끝났고, 계약서에 사인만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양측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약가 협상에 들어갔다.

계약이 완료되면 5월말 열리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6월 1일부터 급여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약가협상을 진행한 5개 품목은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을 포함해 보령바이오파마 '이지모닝장용정', 동국제약 '마미렉틴장용정', 신풍제약 '디너지아장용정', 한화제약 '프리렉틴장용정' 등이다.

이들 품목은 피리독신염산염+독실아민숙신산염 복합제로,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사용된다.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이 2015년 11월 국내 최초로 허가받았고,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처방돼 왔다. 비급여 약가는 한달 약 20만원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임산부 지원 정책으로 입덧치료제 급여를 추진해 왔다. 제약사들은 원가 보전을 우려해 급여 추진에 난색을 표명했지만, 정부의 정책지원 등을 통해 결국 급여 목전까지 왔다

복지부는 이번 입덧치료제의 경우 후발약 도입 시에도 직권으로 약가인하를 하지 않기로 했다. 후발약은 별도 산정한 금액으로 급여 등재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급여 등재가 되면 중증 입덧 치료를 요하는 임산부들은 약값의 30% 수준으로 본인부담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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