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리베이트 합법화 시장형실거래가 폐지를"
- 김정주
- 2012-01-04 1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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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쌍벌제 확대 강화 주장

약가인하 효과가 전무하고 리베이트만 합법화하는 제도를 놔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달 26일 입법예고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제도 폐지와 약가 일괄인하, 쌍벌제 강화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정부가 의약품 관리료와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마진)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전가하는 제도"라며 "약가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R&D 투자에 대한 약가인하 면제 폭이 60%에 이르는 예외조항과 관련해서도 민간기업의 사적 투자를 공보험에서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기존 음성적 리베이트 합법화와 우월적 지위의 대형병원 독점력 강화, 약가인하 정책효과 전무 등의 이유를 들어 1년 유예가 아닌 즉각 폐지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책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제도를 폐지하고 약가인하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4가지 정책 대안을 내놨다.
경실련은 제도 폐지와 함께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50% 약가인하 일괄적용, 실거래가 실사 강화와 약제비 직불제 복원,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쌍벌제 확대 강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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