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 감시입법 추진...경영공시 의무화
- 최은택
- 2012-01-04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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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의원, 제정법률안 발의...경영평가결과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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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대병원 설치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립대병원의 개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의학과나 한의학과가 설치된 사립대 관련 병원으로 정의됐다.
교육병원, 부속병원, 산하병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 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전문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립대병원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사립대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해 공시하고, 사립대병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결산 현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한 뒤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한 사립대병원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사립대병원의 운영을 투명화하고 일반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정법률안은 강기갑, 곽정숙, 김선동, 김영진, 안민석, 이낙연, 이정희, 조승수, 홍희덕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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