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건강증진법 개정추진
- 최은택
- 2012-01-08 16:27: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옥임 의원, 법안제출...정갑윤 의원은 PC방 유예기간 연장안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또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안도 나왔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과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옥임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정갑윤 의원은 "PC방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한 PC방 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이 기간동안 보완책으로 영업소 내 금연 홍보를 강화하고 총괄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부모 콜레스테롤, 자녀에게 영향"…계희연 약사, 연구 발표
- 2JW중외, 중국 대사질환 신약 도입…계약 규모 최대 1220억
- 3이준 약사, 새내기 약사 대상 ‘무지 쉬운 약국 한약’ 강의
- 412대 심평원장에 홍승권 교수...13일부터 임기 시작
- 521살 맞은 '바이오 코리아 2026' 사전등록 D-10
- 6정부, 수액세트 제조업체 방문…수급 확대 방안 모색
- 7알고케어, 슈퍼전트와 선수 맞춤 영양관리 협력
- 8국가신약개발사업단, Young BD 워크숍 개최
- 9부산시약, 시민 건강 지키는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본격화
- 10메디온시스템즈, 간호 전용 모바일EMR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