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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렐·휴미라, 외래처방 최대 8주까지 허용 추진

  • 최은택
  • 2012-01-26 06:44:48
  • 복지부, 급여기준 변경안 행정예고...글립타이드 등은 신설

자가면역치료제인 엔브렐과 휴미라의 외래처방이 최대 8주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글립타이드정200mg은 조건부 급여대상 적응증 중 임상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위.십이지장염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휴미라주와 엔브렐주는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에 한해 최대 8주분까지 외래처방을 인정한다.

관련 학회와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내린 결정인데, 약물처방만을 위해 병원을 자주 내원할 경우 발생하는 직간접적 비용과 거동불편 환자 등의 특성을 고려해 처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피시바닐5KE주사 등 스트레프토코꾸스 피오제네세 주사제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결과 허가사항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림프관종에 투여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암환자에게 투여하는 때는 원칙적으로 심평원장이 공고한 '항암면역요법제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 적절히 투여했을 때만 급여가 적용된다.

또 알다라크림은 급여기준 적응증이 '성인의 외부 생식기, 항문주위 사마귀/첨형 콘딜로마의 치료' 상병에 기존요법으로 병변이 재발해 재치료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이와 함께 글립타이드정200mg은 조건부 급여 대상 적응증 중 임상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위.십이지장염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하고 기준을 신설한다.

또 신규 등재 예정인 페브릭정80mg은 통풍치료제 알로푸리놀에 반응(효과)이 불충분하거나 과민반응, 금기 등으로 알로푸리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키너렛주는 CINCA 증후군으로 확정된 환자의 류마티스 증상 경감을 위해 적절하게 투여한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이밖에 데노간주는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내역을 반영해 통증이나 고열로 인해 신속히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반면 그동안 급여가 적용돼 왔던 '말기암 환자의 암으로 인한 통증'은 삭제된다.

또 산도스타틴주 등 옥트레오타이드 주사제는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지만 환자 전액본인부담을 조건으로 유니복수에 급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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