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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장 등에 의료기기 판매 업무개시 명령권 부여

  • 최은택
  • 2012-01-26 18:32:52
  • 요약
  • 추미애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의료기기업자가 보험약가 등에 불만을 품고 의료기기 생산이나 판매를 중단한 경우 식약청장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제약사나 약국개설자, 도매업자 등이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제품 수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복지부장관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는 최근 위내시경절제술에 사용되는 수술용 칼 공급 중단으로 수술이 중단돼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식약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장이 의료기기업자가 의료기기 생산.판매를 중단한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개정 입법에 담았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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