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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텍스, 사노피-BMS에 4억4천만불 지급해야"

  • 윤현세
  • 2012-02-09 09:12:07
  • '플라빅스' 특허권 침해 보상금

캐나다 최대 제약사인 아포텍스는 BMS와 사노피의 '플라빅스(Plavix)' 특허권을 침해한데 대한 보상금 4억4000만불을 지급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8일 받았다.

BMS와 사노피는 2006년초 아포텍스에 4000만불을 지급하면서 2011년까지 플라빅스 제네릭 출시를 늦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방 정부는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고 FBI가 BMS 본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아포텍스는 플라빅스 제네릭 출시를 시작했으며 출시된 제네릭은 브랜드 약물의 20% 미만의 가격에 팔렸다.

BMS와 사노피는 2006년 9월 법원의 명령을 획득. 아포텍스의 추가적인 제네릭 약물 판매를 막았다.

이후 지속된 플라빅스 특허권에 대한 싸움에서 미국 법원은 BMS와 사노피의 플라빅스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BMS는 소아용 플라빅스에 대한 임상 시험을 실시. 미국내 특허권을 6개월 연장했으며 플라빅스는 올해 5월 미국내 특허권 만료될 예정이다.

플라빅스의 2011년 매출은 98억불. 유럽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제네릭 경쟁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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