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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600명 이상 행정처분 예고

  • 최은택
  • 2012-02-10 13:04:55
  • 검경, 14건 복지부에 통보...5천명 이상 적발

지난해 검경 리베이트 수사에서 적발된 의약사가 무려 5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600여명이 300만원 이상 뒷돈을 받아 행정처분 의뢰대상자로 분류됐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검경 등 7개 수사기관이 최근까지 14건의 리베이트 수사결과를 통보해왔다.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포착된 의약사는 총 5200명이며, 이중 행정처분 의뢰대상자는 676명이었다.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통보사건이 가장 많았고, 단일사건 적발자 또한 서울중앙지검의 K제약-M컨설팅회사 사건이 2383명(행정처분의뢰 대상자 376명)으로 최대 규모였다.

세부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K제약-M컨설팅사, S도매, H사-M컨설팅사, K약품, G제약, Y도매, A약품공업, C사, 기타 T-K사 등 7건이었다.

적발된 의약사는 총 4442명, 이중 행정처분의뢰 대상자는 632명이다.

또 서울경찰청은 HY사, 광고대행사인 M사를 수사해 의약사 697명을 적발했다. 하지만 수수금액이 적어 이중 행정처분의뢰 대상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인천지검은 W사를 수사해 의약사 16명을 적발했다. 이중 행정처분의뢰 대상자는 8명이다.

속초지청 또한 S메디컬을 수사해 의약사 13명의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행정처분의뢰 대상자는 5명으로 분류됐다.

부산경찰청은 ▲D사, G사, K사 사건에서 의약사 4명 ▲H사, P사 사건에서 20명을 각각 적발했다. D사 등의 사건과 연루된 의약사 중에서는 3명, H사 등의 사건에서는 20명 전원이 행정처분 대상이다.

또 Y사 등 도매상 7개 업체와 K사, J사, D사 등의 사건에서도 적발된 의약사 6명 전원이 행정처분의뢰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 밖에 제주서부경찰서의 I제약 사건에서는 의사 2명이 적발됐으며, 이들도 모두 행정처분의뢰 대상자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리베이트로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약사에 한해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범죄 자체 고발기준과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한 기준이다.

복지부는 서울중앙지검의 K제약사 등과 연루된 의약사들에게는 이미 행정처분 예고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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