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약사와 거래 많은 의사 조사한다?
- 최은택
- 2012-03-19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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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복지부 소송대응 매뉴얼 소문에 급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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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에 최근부터 퍼지고 있는 복지부의 약가소송 2단계 대응매뉴얼의 일면이다.
약가인하 저지 집단소송이 와해된 배경은 복지부의 이런 억제책이 제약사들의 손발을 묶은 영향도 크다는 평가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 일괄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품목들의 시장성장 추이와 처방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병의원들을 주목하고 있다.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면 소송품목 처방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소송 매뉴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보복성 조사라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 처방의사들을 겨냥한 '성동격서'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약가소송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체계적인 내부 대응매뉴얼까지 만들어졌다는 소문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언론을 이용한 여론 환기(언론플레이), 복지부 고위공무원과 실무과-유관부서 공무원들의 '맨투맨' 옥죄기, GMP 실사 등 직접적인 압박 등이 그것이다.
언론과 여론 작업은 청계광장과 서울대병원 현장 캠페인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
최근 실장으로 승진한 최희주 전 건강보험정책관이나 이태한 전 보건의료정책관이 제약사 대표나 소송담당 임원을 만나 소송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식약청이 발표한 50여개 제약사 GMP 현장점검 등 일련의 약사감시 또한 대응매뉴얼과 무관치 않다고 제약업계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림바이오텍, 일성신약 등 제약사 4곳이 소장을 접수하고 다른 제약사들의 집단대응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2단계 대응매뉴얼이 마련됐는데, 이 것이 리베이트 조사라는 이야기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상위사들이 소송에 기권하면서 집단소송은 사실상 와해, 포기됐다"면서 "막강한 정부 대응매뉴얼에 백기 투항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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