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방문케어 사업서 약국 배제...통합돌봄법 무색
- 김지은
- 2024-05-23 17: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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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2개 자치단체서 7월부터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 방문진료·약 복용 관리·상담 등 주 내용…서비스 별 수가 적용
- "다제약물관리서 이미 시행"…약사회, 정부에 약사 개입 필요성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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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전국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가 주축이 돼 환자의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치매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은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의 특성, 치매증상 대처 등에 대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으로 병의원 방문이 곤란한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 진료(연 4회 이내) 등이다.
의원·병의원 급 소속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 등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의사의 방문 진료, 상담과 관리를 주요 서비스로 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 내용 별로 수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방문진료를 기준으로 1회 방문진료 시에는 12만6900원, 2회에는 8만8280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대상 환자가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은 10%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 이번 시범사업을 2년간 진행할 예정으로, 1차 년도 운영 결과 등을 평가해 2차 년도에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 공약집에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의 전국 확대를 포함시켰다.
이 가운데 약사사회에서는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의료, 요양 통합 지원 사업에 약국, 약사가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에 ‘약사가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명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주도 방문케어 사업에 약사가 배제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도 전국구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약사의 약물 관리, 방문약료 등의 역할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사회도 복지부에 이번 사업과 관련 약사의 약물 관리, 환자와 보호자 대상 약물 교육 등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할 방침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그간 약사가 참여하는 다제약물관리 사업에서 치매 환자, 보호자를 위한 약물 교육, 모니터링 등이 이미 진행돼 오고 있었다”며 “지역 약국 약사의 대상자 발굴부터 약물 모니터링, 처방 중재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사업의 효용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에 취지에도 맞게 이번 시범사업에서 약사 참여 필요성을 정부에 어필하고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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