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집중심사 효과"…최면제 장기처방 13%p '뚝'
- 김정주
- 2012-03-23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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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2품목 이상 '폭탄처방'·CT 촬영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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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폭탄처방'이라고 불리는 종합병원들의 약제 12품목 이상 처방 행태나 최면진정제를 장기처방하는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3차원 CT 촬영 횟수도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행태를 자율개선시키기 위해 연중 실시하고 있는 ' 선별집중심사'에 감시 항목을 꾸준히 포함시켜 관리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선별집중심사를 집계, 최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의 경우 장기간 투여 시 반동성 불면증과 내성이 생겨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심평원은 수년간 집중심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처방건율은 지난해 3.2%로 나타나 15.9%였던 2010년보다 무려 12.7%p 줄어들었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중 이중시기·삼중시기·3차원 CT 등(흉·복부)은 일반적인 CT보다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적정진료 유도와 급여기준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심평원이 대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심사 항목이다.
3차원 CT의 연 평균 평균건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15.9%달하던 청구율은 1.8%로 나타나 무려 14.1%p의 감소율을 보였다.
척추수술의 경우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는 상황을 집중심사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청구건수 증가율이 5.7%에서 2.4%로 감소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기관은 현지방문 심사를 벌이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연간 사업으로 진행해 온 선별집중심사는 반드시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행태를 자율적으로 개선시키는 방식의 기획 심사 중 하나다. 선별집중심사는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나 사회적 또는 정책적 이슈와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심평원이 연말경, 이듬해 실시될 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있다. 올해 항목의 경우 지난해 말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14개가 선정, 예고된 바 있다.
선별집중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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