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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간 교품, 거래내역 증빙서류 보관하세요"

  • 최은택
  • 2012-03-29 12:29:28
  • 심평원 "도매 공급내역 누락시 신고요청 필요"

조제약 바꿔치기( 대체청구)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약국간에 의약품을 사고 판 경우에도 거래내역 증명서류를 구비해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도매상 등이 공급내역 신고를 착오 누락해 특정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난다면 해당 업체에 연락해 공급내역을 신고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5일 팜엑스포 강의 '약제비 청구, 이것만은 알아두세요'를 통해 이 같이 당부했다.

심평원은 먼저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의약품 임의대체조제 등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만약 처방약과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1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하고 처방전을 지닌 사람에게도 관련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처방약과 다른 함량으로 변경조제하는 경우 반드시 처방의사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처방전 등에 해당 내역을 기재하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이어 약국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간 거래는 비순환의약품, 부정기적 처방의약품, 유효기간이 짧은 의약품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약제를 필요시 인근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전 개설약국 보관분을 일괄 인수인계받아 공급내역 신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심평원은 이런 경우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고 관련자료는 법정 보존기간을 준수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매상 등이 해당제품의 공급내역 신고를 착오 누락해 요양기관이 구입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해당 도매상을 통해 공급내역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고 거래명세서 등은 마찬가지로 법정 보존기간을 지켜 보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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