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사, 전문약 팔 수 있는 지역"…고시에 명문화
- 최은택
- 2012-03-31 06:4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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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분업예외지역 지정대상서 '읍'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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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업사가 분업예외지역에서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고시에 반영되고, '예외보건지소'도 분업예외기관에 추가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행정예고를 준비 중이다.
30일 개정방안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대상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접근성이 도시지역과 유사한 인구 2만명 이상 '읍' 지역은 제외한다.
그러나 명칭은 '읍'이지만 실제로는 '면'에 해당하는 '읍'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구 2만명 미만인 군사무소 소재지 '면'이나,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면 중 1개 '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공단지역과 군사시설통제지역은 각각 '산업단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이와 함께 약업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고시에 명확히 반영된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대상에도 약업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지소.의료기관과 약국 거리가 실 거리로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이 보건지소.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보건지소·의료기관과 약국을 각각 분업예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약방의 경우 보건지소·의료기관·약국과 거리가 실 거리로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 주민이 의약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약을 팔 수 있는 예외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다.
이밖에 시군구장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복지부장관과 심평원장에게 통보할 때 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중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장에 지역명, 지정일자 등을 기록,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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