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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은 의문…윤석근 이사장 소송 취하 왜?

  • 가인호
  • 2012-04-02 12:24:50
  • 대화창구 확대용 '대의설' vs 정부 '압박설' 분분

[뉴스해설]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 왜 소송 접었나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의 소 취하배경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일괄 약가인하 저지를 위한 소송은 모두 자진 취하되거나 기각처리 됐고, 4월 1일부터 약가는 평균 14% 인하됐다. 이로인해 제약업계는 매출과 이익 손실에 직면하게 됐다.

일괄 약가 인하와 관련된 상황은 사실상 종료된 셈이다. 그러나 약가 소송의 핵심 키를 쥐었던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의 급작스런 소 취하 배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

제약업계는 윤 이사장의 소송 취하 배경을 여러 가능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약협회 수장으로서 '대의'를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분석이 우선 제기된다. 집행정지 기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송 취하를 통해 복지부와 대화 창구를 열겠다는 복안 아니겠냐는 시각이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제약협회 이사회에 복지부 국장급 인사가 참석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칼을 등뒤로 숨기고 앞으로는 웃으면서 복지부와 협상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한 뒤 소송 취하 발언을 하게된 상황이 이같은 윤 이사장의 '대의론'을 뒷받침 하고 있다.

소송 취하로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에 jGMP 인정 ▲개량신약 우대기간 3년 연장 ▲보험약 직불제 ▲신약등재 일원화 등과 관련한 '당근'을 얻을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것 같다는 분석이다.

물론 제약업계 희망대로 하루아침에 제도 개선이 될리 만무하지만 향후 복지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업계 건의사항이 수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만일 '대의론'에 따라 윤 이사장이 소송을 취하했다면 향후 정부의 약가제도 입안과 관련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것에 대해 제약사와 정부가 공유했다는 가능성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윤 이사장의 대의적 결정을 복지부가 존중한다면 혁신형 인증 기업 신청과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jGMP도 인증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사항도 긍정적으로 수용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개량신약 등 우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 한 부문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우대기간 연장의 경우 오리지널과의 가격 역전발생으로 수용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만일 이같은 제약업계 건의 사항이 조금이라도 수용된다면 윤 이사장의 소송취하 이유가 '대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복지부 압박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압박설'도 나돈다. 상위 제약회사들을 회무에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소송을 선택했던 윤 이사장이 소취하로 인한 비난의 후폭풍을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후폭풍 감당보다 더 큰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은 그래서 꼬리를 물고 있다.

한켠에서는 제약협회 이사장으로서 소송을 끌고가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의를 앞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뒤따른다. 하지만 어디까지 설일 뿐이다.

집행정지 결정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소송 취하 폭탄발언이 그 만큼 상식선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윤이사장의 소송취하 배경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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