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에 약 거래량 속인 의사 면허정지 적법
- 이혜경
- 2012-04-11 1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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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월평균 44% 이상 허위청구한 의사 개연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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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판사 심준보)는 최근 서울 서초구 K의원 진모 원장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복지부 현지실사에 따르면 진 원장은 2007년 1월부터 2년 3개월간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급여를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후 요양급여비용으로 1억3923만5250원을 청구했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 원장은 단기출국 한 환자를 진료했다면서 총 105건을 허위청구 했고 친·인척을 이용한 허위청구도 470건에 달했다.
특히 복지부는 진 원장이 메파렌주와 겐타마이신주를 각각 200개, 1500개를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파렌주 9607개, 겐타마이신주 6822개를 급여로 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이후부터 청구의 규모를 줄이는 등 부당청구를 확신했다.
하지만 진 원장은 "과다한 진료와 행정업무로 몇일에 한번씩 차트를 일괄 작성하기도 했다"며 "때문에 접수실 접수번호인 연번과 진료실의 진료시각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구입량보다 급여청구내역이 훨씬 더 많은 것은 개업의들의 거래실정상 당연하다면서 주사제 부당청구에 대해서도 진 원장은 부인했다.
진 원장은 "현지조사 이후 의약품 입력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내가) 급여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정들만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고 보는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진 원장이 총 1만6229건의 진료를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한 것처럼 전자기록부에 입력하고, 총 523건의 비급여진료를 요양급여로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처럼 단지 접수실의 접수번호와 진료실의 진료시각 순서가 어긋난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복지부가 밝혀낸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속임수를 써서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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