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간에 30명 진료한 한의사 결국 면허취소
- 이혜경
- 2012-04-14 0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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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일시적·우발적 아닌 지속적 진료로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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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4부(이인형)는 최근 포항시 K한의원 금모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취소처분 취소'를 기각했다.
금 원장은 2009년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5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3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실사 과정에서 금 원장이 면허정지 기간인 2009년 6월 환자를 진료, 진료기록부에 기록·서명한 후 침술료, 구술료 등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금 원장은 "면허정지 기간 동안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무관리 등의 업무만 했다"며 "의료행위는 모두 부원장이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환자가 30명에 불과하고 원고가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진자 5명이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원고 또한 면허정지 기간동안 진료했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했다"면서 금 원장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한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신뢰는 필수불가결한 전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 사전에 제거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면허자격정지기간 중 일시적, 우발적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허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요소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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