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불만품고 직원 폭행한 민원인에 실형
- 김정주
- 2012-04-24 12:00: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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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인정조사 중 시비…연장 휘둘러 상해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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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공단 직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조모 씨 형제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업무방해죄' 등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해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해 2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조모 씨 형제는 모친의 장기요양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공단 직원으로부터 인정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여의치 않자 '몽키스패너' 등 연장을 이용해 해당 직원을 폭행했다.
이에 공단과 피해 직원은 이들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폭행당한 직원은 현재 공단을 퇴직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공단을 비롯해 공공기관 직원을 경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부 비뚤어진 민원인 범죄행위가 인정된 것"이라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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