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6년제 실무실습 인력·처우개선 시급
- 김지은
- 2012-05-17 06:4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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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교수·강사 준비율 낮아…실습기관 재정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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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주샤인빌리조트에서 진행된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혜숙)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이은숙 부회장은 약대 6년제 학제개편에 따른 '병원약국 실무실습 경과보고 및 현황'을 발표했다.
이달 초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전국에서 60여개 병원이 참여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병원약국들의 약대 실무실습 교육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처우 부분이다. 응답 병원 중 약 40%이상이 실무교육 겸임교수·강사가 확보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강사들의 교육비는 한달 기준 20만원 수준이었다.
실무교육 겸임교수 현황을 묻는 질문에는 '최소 필수 자격요건을 갖춘 교수가 있다'고 응답한 대학이 31개(51%), '현재는 갖추지 않다'고 응답한 병원이 29개(48%)였다.
또 현장에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실습 교육을 수행, 평가하는 실무교육 강사의 경우는 '최소 자격을 갖춘 강사가 있다'고 답한 병원이 39개(65%), '현재는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병원이 21개(35%)였다.
또 현재 제안되고 있는 실무실습 교육비는 필수실무실습 강사의 경우 4주 기준 업무 외 수당으로 20만원이, 심화실무실습 강사는 40만원이다. 또 실무교육기관에 대한 수당은 4주 기준 20만원이다.
이 같은 제시안에 대해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병원이 '해당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별도의 인건비를 책정해야한다'고 답했으며 '필수실무실습 교육강사 수당이 더 높아져야 한다'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일부 병원은 '실무교육기관 지원비가 더 높아져야한다', '별도의 협약을 통한 기관 시설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은숙 부회장은 "현재는 무엇보다 병원별 실무교육을 담당할 약사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실무교육강사 인증제도의 도입, 양성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자에 대한 자격증 부여, 교육의뢰기관의 겸임교수 자격 부여 등의 처우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기관, 교육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체계마련이 필요하다"며 "약학대학과 병원 간 상호 조정을 통해 교육기관, 강사에 대한 경비 지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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