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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4곳, 바코드 표시위반으로 행정 처분

  • 최봉영
  • 2012-05-22 09:22:21
  • 요약
  • 식약청,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국내제약사 4곳이 바코드 기재 위반으로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21일 일양약품, 보령제약, 신풍제약, 삼익제약 등 4개 제약사에 대해 15일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바코드 기재 오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양약품은 통심락캅셀, 프로엑스피액의 외부포장에 사용이 금지된 금속색 바탕에 검은색 바를 사용해 행정 처분을 받았다.

보령제약은 보령네틸마이신주 바코드에 해당 품목의 주성분 함량과 포장단위에 따라 다르게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외부포장(박스)과 직접용기(1앰플)에 같은 바코드를 표시했다.

신풍제약은 신풍아미카신황산염주사액 용기에 부착한 바코드가 다른 제품에 바코드로 오인식된 사례가 발견됐다.

삼익제약은 노보민시럽 직접용기에 부착한 바코드 16자리 중 15자리만 인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코드 기재 위반에 따라 4개 제약사는 내달 4일부터 보름 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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