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 4곳, 바코드 표시위반으로 행정 처분
- 최봉영
- 2012-05-22 09:22: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21일 일양약품, 보령제약, 신풍제약, 삼익제약 등 4개 제약사에 대해 15일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바코드 기재 오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양약품은 통심락캅셀, 프로엑스피액의 외부포장에 사용이 금지된 금속색 바탕에 검은색 바를 사용해 행정 처분을 받았다.
보령제약은 보령네틸마이신주 바코드에 해당 품목의 주성분 함량과 포장단위에 따라 다르게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외부포장(박스)과 직접용기(1앰플)에 같은 바코드를 표시했다.
신풍제약은 신풍아미카신황산염주사액 용기에 부착한 바코드가 다른 제품에 바코드로 오인식된 사례가 발견됐다.
삼익제약은 노보민시럽 직접용기에 부착한 바코드 16자리 중 15자리만 인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코드 기재 위반에 따라 4개 제약사는 내달 4일부터 보름 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과징금 전액 취소된 이유, 무죄 아닌 산정 오류
- 2현직 넘어 미래 약사까지…광화문서 확인된 '약 배송' 위기감
- 3기등재 재평가 '68% 수준' 가산...대상·요건·제출자료는?
- 4트윈데믹에 감기까지…명절 앞둔 약국 '북새통'
- 51만명 결집으로 정점 찍은 약사회 장외투쟁…다음 카드는
- 6기등재 약가조정 앞둔 주요 제약사, 혁신형 인증 신청 러시
- 7삼진제약이 전한 웃음의 하루…기억사진관에 담긴 가족의 오늘
- 8"약 먹고 운전을?" 약사가 설명하는 약물운전 위험성
- 9"위고비, 근손실 과도한 우려…건강상 이점 함께 봐야"
- 10우주·분할·인재투자…보령 3세 김정균의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