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과 다른 일반약 판매한 약사, 자격정지?
- 김지은
- 2012-05-24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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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요구 딱잘라 거절 못했다가 곤경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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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내과에서 빈혈약을 처방 받아온 환자가 약사에게 다른 약을 권해줄 것을 요구했고, 약사는 환자가 원하는 처방과 다른 일반약을 판매했다.
약사는 해당 처방전을 보험청구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약사의 예상은 빗나갔다.
한달 후 환자와 상담과정에서 처방전과 다른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사실을 인지한 의사가 약사에게 보건소 고발 조취를 취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해당 약사는 "환자가 증상을 이야기하며 처방된 일반약보다 더 좋은 약을 원해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고발되면 변경조제에 해당돼 처벌이 무거운 만큼 의원에 계속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발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의원에서 처방된 일반약을 환자와 상담 과정 중 환자의 요구에 의해 약사가 다른 약으로 변경 판매하고 해당 처방전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해 이 같은 경우도 '변경조제'에 해당, 약사법 위반 소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고발 조치 등이 취해지면 해당 약사는 최대 자격 정지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가 환자 요구에 의해 일반약을 판매한 후 해당 처방전을 폐기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경조제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최대 약사 자격정지 처분이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등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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