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하라"
- 정흥준
- 2024-05-30 2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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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조제·난매 한약사 사태에 입장 밝혀
- 22대 국회서 업무 구분 법제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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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에 나서고, 22대 국회에서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를 구분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3년 내에 한방분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탄생했다. 지금까지 한방분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복지부의 책임이다”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정책 실패로 빚어진 혼란과 탈법을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약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한약사에게 각자도생을 재촉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는 한약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약제제가 분류돼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위법행위를 방관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사가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 난매가 의심되는 약국을 버젓이 개설하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는 것.
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는 다르다. 6년과 4년 학제도 다르고, 교과과정도 다르고, 면허를 취득하는 국가시험과목도 다르다. 약사법상 취득면허에 따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식약처는 한약제제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분류작업에 조속히 착수하라”면서 “또 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제22대 국회는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와 한약사 업무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한약사 불법행위 부추기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한약사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3년 내에 한방분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탄생한 제도이다. 의약분업 사반세기가 다되도록 한방분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다. 복지부가 한방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즉각 한약사제도를 폐지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자신의 정책 실패로 빚어진 혼란과 탈법을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약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한약사에게 각자도생을 재촉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복지부는 한약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약제제가 분류돼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위법행위를 방관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약사가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 의약품 난매마저 의심되는 약국을 버젓이 개설하는 것은 이같은 복지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약사만이 가능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하여 병·의원 처방약을 조제시키고 고용된 약사의 면허로 건강보험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제는 약사가, 약제비는 한약사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사실상 면허대여 약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렵게 약학대학에 진학하여 6년간 약학교육과 실무실습을 거쳐 약사국가시험을 치루고 취득한 약사면허증마저 무색해진다. 약사와 한약사는 다르다. 6년과 4년 학제도 다르고, 교과과정도 다르고, 면허를 취득하는 국가시험과목도 다르다. 그래서 약사법상 취득면허에 따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가 다르다.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판매, 편법적인 건강보험청구 등 국가면허체계와 보건의료시스템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나아가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바로 복지부 자신이 결론 내린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제제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약사회는 현행 의료법과 같이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종별을 구분하고,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식약처는 한약제제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분류작업에 조속히 착수하라! 2 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하라! 3 제22대 국회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약사와 한약사 업무를 명확히 하라! 2024.5.30.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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