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마약 내년 예상사용량 제출 다음 달 5일까지
- 최봉영
- 2012-05-25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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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보고 없을 땐 미사용 간주...20% 초과시 사유서도
이 기간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원료마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5일 식약청은 국내 원료마약 수급 적정 관리를 위해 '2013년 원료마약 수급현황' 파악에 나섰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일 내 요구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료마약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해당업체는 내년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원료마약 필요량을 정확히 파악한 뒤 식약청 마약류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또 2010년과 2011년 대비 2013년 요구량의 차이가 2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국내 허가된 마약원료 성분은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폰, 모르핀, 옥시코돈, 페치딘, 알펜타닐, 펜타닐, 레미펜타닐, 서펜타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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