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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앞둔 후배에 병원 양도했다 덤터기 업무정지

  • 이혜경
  • 2012-06-05 12:24:52
  • 행정법원, 의사 A씨 업무정지취소 소송 기각

요양기관업무정지 69일 처분을 받은 의사가 군입대 6개월을 남겨둔 후배에게 병원을 양도했다가 돌려받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양도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인형)는 최근 2004년 3월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한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 원고가 내원일수 증일 및 허위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업무정지 69일 처분을 받고 같은 해 8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9월 19일 병원을 폐업했다.

A씨는 대학 후배인 김 모씨에게 권리금 3000만원을 받고 병원 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씨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이뤄졌지만, 김씨는 A씨의 업무정지기간이 끝난 이후 2009년 1월 5일 병원을 폐업하고 3월 19일 군에 입대했다.

복지부가 A씨 업무정지기간 중 병원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자가 김씨로 변경된 이후 요양급여 청구와 총 3억8511만원 상당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업무기간 중 A씨가 권리금을 받지 않은채 김씨를 고용,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이후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다고 판단, 부당청구 혐의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김씨가 현지조사 기간 동안 실제 운영자는 A씨라고 증언한 문답서와 원고와 김씨가 주장하고 있는 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대금, 대금의 지급시기, 계약 위약시 책임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또한 복지부는 업무정지기간 무렵 김씨 명의 계좌에서 같은 명의의 다른 계좌로 600만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1000만원이 A씨 계좌로 이체되면서 월 6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다는 것을 유추했다.

하지만 A씨는 "김씨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업무정지 이후 병원을 다시 맡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김씨를 고용했다는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 또한 법정에서 "돈이 없어서 여유가 있을 때마다 권리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었다"며 "계좌로 이체된 600만원은 생활비를 쓰기 위함이었고, 원고에게 이체된 1000만원은 권리금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의약품, 치료재료 주문과 대금결제 등은 자신이 직접 수행했으나 복지부 측 조사요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군대에 있을 때 공보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협박 때문에 허위로 문답서를 작성해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병원을 김씨에게 양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자신이 김씨 명의를 빌려 정지기간 중 병원을 운영하되, 김씨를 고용해 병원 진료 업무를 보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김씨가 병원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2008년 9월은 김씨가 군입대 6개월 전인 시점으로, 군입대를 앞두고 김씨가 병원을 양수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이체된 1000만원이 김씨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의 일부라고 하지만, 이날 거래내역은 일련의 수입금 정산 과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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