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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 서비스

  • 최은택
  • 2012-06-10 10:28:14
  • 요약
  • 의료중재원, 법무부와 업무협조...18개 국어 가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외국인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상담전화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협조로 이뤄지는 통역서비스는 모두 18개 국어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우루두어 등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는 의료분쟁 상담 요청시 의료중재원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연결된 전용회선을 통해 3자 통화 형태로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지난 4월 8일 출범이후 4건의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을 상담했다. 미국 1건, 중국 3건 등이며, 진료과목 별로는 성형외과 2건, 피부과 1건, 안과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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