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 재분류, 내년이나 돼야 전면 시행된다
- 최봉영
- 2012-06-11 15:08: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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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재분류 유예기간 6개월 가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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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 시행 시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7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해 의견수렴 , 중앙약심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된 결과 시행은 대국민 홍보, 유통제품 교체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둬 이르면 내년 초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식약청의 조치는 시행시기에 대한 유예 기간을 재분류 확정 후 6개월 가량으로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허가 사항 변경과 재고 소진에 부담을 느꼈던 업체들의 부담은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당초 의약품 재평가 실기에 관한 규정은 허가사항 변경을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개정 고시에 따라 분류재평가의 경우 식약청장이 허가사항 변경 기간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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