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제약사, 의약품 '거래약정서' 놓고 신경전
- 어윤호
- 2012-06-14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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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껏 약정서 쓴 적 없다" VS "상거래의 기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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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백신, 보톡스 등 의약품에 대해 거래약정서 작성을 요구하는 제약사가 늘어나면서 의사들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제약회사와 약국, 도매와 약국간 거래에도 한 때 신규거래와 관련한 거래약정서 작성을 두고 비슷한 신경전이 펼쳐졌으나 이제는 약정서 쓰는 것이 일반화된 상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의 거래약정서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상거래 약정서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기입, 결제 기일 합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간, 혹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거래 활동에 있어 약정서 작성은 기본이고 필수적인 절차다.
그러나 신규 거래를 원하는 개원의에게 제약사 영업사원이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대다수 개원의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제약업계는 밝히고 있다.
개원의들이 약정서 작성을 꺼리는 이유는 바로 '관행'과 '기분'이다.
이제까지 제약업계가 의약품 거래시 약정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었는데다, 해당 회사의 약을 '써 주는' 의사 입장에서 조목 조목 정해진 규정을 들이대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K내과 개원의는 "약정서 없이 주사제를 공급하겠다는 제약사도 있는데 번거롭게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는 제약사 제품을 쓸 필요가 있느냐"며 "(약정서를) 요구하는 제약 영업사원들은 모두 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J피부과 개원의도 "만약 입고된 의약품에 대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때 회사가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주민등록번호, 신용정보 등은 제약사들이 어떻게 악용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약사 입장에서 개원의들의 이같은 반응은 황당할 따름이다. 이전 관행이 잘못된 것이지 현재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원가가 말하는 '예전'과 현재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A제약 영업소장은 "의사 수가 증가하면서 요즘은 물품대금을 갚지않고 잠적해 버리는 개원의들도 급속히 늘고 있다"며 "그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B제약 고위 관계자 역시 "엄연히 의약품도 기업의 '재화'고 거래에 대한 대가 보증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아직까지 '팔고 보자'는 마인드로 약정서 없이 입고하는 회사들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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