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사용 제한 촉구
- 이혜경
- 2012-06-18 18: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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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건강보험급여 적용도 즉각 철회해야"
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가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적극 반대한다고 18일 성명서를 배포했다.
협의회는 "천연물신약은 양방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을 학문의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 개발된 의약품"이라며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약재를 이용하거나 한약처방을 활용해 제조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한약의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의 사용 및 처방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학문적& 8228;임상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양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버젓이 사용하고 처방하는 현실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며 "천연물신약에 적용되고 있는 양방건강보험도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현재 부당하게 시행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방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즉각 철회하고, 천연물신약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의 사용과 처방 활성화를 위하여 한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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