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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2-06-24 10:40:42
  • 요약
  • 오제세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건강보험공단은 불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등에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또 국가는 불임치료를 위한 보험급여에 소요디는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한마디로 보조생식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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