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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할부혜택 폐지…약국, 꼼꼼히 살펴야

  • 김지은
  • 2012-06-27 12:28:20
  • 요약
  • 삼성카드, 혜택 제한…부천 A약국 "두달치 이자 지불"

한 카드회사가 우대고객 대상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에서 '제약업종 가맹점'을 제한, 해당 카드 사용 약국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 4월 우대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돼 왔던 프리미엄 카드 서비스 변경안을 메일을 통해 공지했다.

변경안에는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돼 왔던 최장 6개월 무이자 할부혜택을 4개월로 축소하는 안과 혜택 제한업에 '제약업종 가맹점'이 포함돼 있었다.

이번 변경으로 그동안 해당 카드를 사용, 월별 결제금액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장 6개월의 무이자 할부를 제공 받았던 약국들은 사실상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다.

경기도 부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몇달 전 메일로 최장 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4개월로 축소한다는 통보는 받았지만 제약업종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미쳐 발견하지 못했다"며 “혜택만 믿고 높은 금액의 결제를 해당카드로 계속했는데 몇 달 간 적지않은 금액의 이자가 지출된 것을 알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실제 6개월 상당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는 거의 전무했던 만큼 의약품 거래 금액이 큰 약국들 사이에는 해당 카드 사용도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L약사는 "무이자 할부혜택을 내세우며 약국에 유리한 것처럼 말해 카드를 발급하게 해 놓고 이제와서 특정 업종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카드를 사용하는 약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변경안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카드사는 약국들의 의약품 결제 금액이 워낙 큰 만큼 혜택을 계속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카드 혜택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제약업종 가맹점들(약국)의 의약품 결제 금액이 워낙 커 할부 혜택 제외 업종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었다"며 "지난 4월 변경 고지 이후 현재까지도 약사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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