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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소포장위반으로 5개 품목 행정처분

  • 최봉영
  • 2012-06-28 12:07:23
  • 요약
  • 제조업무정지 3개월·과징금 처분

안국약품이 소포장 공급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국약품이 생산하는 5개 품목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안국약품 애니펜정, 안국레바미피드정, 애니스파정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소포장 공급을 위반해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내달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또 그랑파제에프정, 애니코프캡슐300밀리그램 역시 재차 소포장 규정을 위반했으며, 안국약품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과징금 5000만원으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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