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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덱사메타손' 식품에 첨가한 업자 '또' 구속

  • 최봉영
  • 2012-07-03 09:32:20
  • 지난 2월 구속된 카운터 지모씨가 유통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
전문의약품을 식품에 넣어 판매한 업자 2명이 구속됐다.

이번 적발은 지난 2월 구속된 약국 카운터가 불법 유통시킨 제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났다.

3일 식약청은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식품에 첨가한 경남 진주 소재 '지리산장수 건강원' 대표 김모씨(62세)와 공범 이모씨(70세)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구속된 김모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덱사메타손정'을 사용해 '헛개나무 탕액' 926박스(100㎖×50봉/1박스)와 '인진쑥환' 679㎏ 등 1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광고명함을 통해 마치 신경통, 관절통, 손발저림에 특효약인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했다.

이들은 구입한 무허가 업자에서 구입한 덱사메타손 총 830통 중에 110통은 엑기스와 환에 첨가하고 62통은 자체 폐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나머지 658통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덱사메타손 판매경로에 대해는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덱사메타손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 장애에 의한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조에 사용한 '덱사메타손정'은 2007년 3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인 지모씨(남 41세) 등으로부터 불법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모씨는 식약청의 앞선 수사에서 이미 구속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은 덱사메타손의 유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덱사메타손을 불법 유통시킨 제약사 직원 등 30명은 이미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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