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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야간근무, 상근의사로 봐야…병원처분 위법"

  • 이혜경
  • 2012-07-14 06:44:48
  • 법원,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처분 취소 판결…병원 승소

야간근무의사를 상근으로 산정해 입원료를 청구한 병원의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는 최근 일산 H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H요양병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개월간 청구한 96억원의 급여비 중 5억8854만원을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 했다며 급여비 환수와 업무정지 80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 과정에서 복지부는 "야간근무의사는 비상근의사 이기 때문에 의사 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H요양병원은 1인으로 산정해 청구했다"며 "인공신장실 근무 간호사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하면서 간호등급 3등급을 2등급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H요양병원은 "2009년 심평원에 야간근무의사를 상근의사로 볼 수 있느냐는 문의에 '볼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복지부가 2010년 6월 경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병원 운영 현황을 알고도 야간 근무 의사들의 인력산정에 관한 위법사항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산정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지적한 A간호사는 입원실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면서 부당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법원은 "복지부장관이 제정한 고시에 의하면 상근의사에 관해 직접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근이라는 용어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 등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의사로 볼 수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상근제, 격일제 등의 기준은 근무시간, 근무일수, 급여,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의 근무조건과 근무형태, 병원의 특수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H요양병원의 경우 ▲주5일 근무하고 주말 휴무인 주간근무의사의 평균 근무시간이 45시간 이라는 점 ▲야간근무의사 14인은 주4일 및 주말 근무로 주 평균 54시간 근무한다는 점 ▲야간근무 특성상 근무일수를 탄력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 ▲주간과 야간근무자의 근로조건이 비슷하다는 점 등을 들어 상근의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간호사에 대해서 법원은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해 A간호사가 입원실이 아닌 인공신장실에 근무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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