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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약, 전체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

  • 최봉영
  • 2012-07-16 18:19:45
  • 요약
  • 품질관리기준서 준수 위반

영풍제약이 GMP 규정을 어겨 전체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6일 식약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영풍제약은 '에페리정50밀리그램'을 제조·판매하면서 해당 품목 제조에 사용되는 기기변경에 대해 자사 규정에 따른 재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아 1개월 15일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스키나졸크림, '카로마스텐크림, 복합아시테라연고 등 10개 품목은 재밸리데이션 규정을 재차 위반해 3개월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이 11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품질관리기준서(제조용수 시험관리규정,YQ1400)를 준수하지 않아 제조업무가 1개월 정지됐다.

제조업무정지 기준일은 오는 30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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