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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한 표시개선, 불편만 남겨

  • 이탁순
  • 2012-07-18 06:42:58

식약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일반의약품 주의사항이 담긴 포장에 소비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글씨를 키우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랜 시간 준비됐다.

의·약사 위주의 약품 정보를 소비자도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올바른 복용방법을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남기고 있다. 적은 용량의 병포장에는 큰글씨를 새길 공간이 없어 낱개 판매 대신 묶음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제약의 베스트셀러 감기약 '판피린큐'는 20ml 병에 '주의사항'을 표시할 수 없어 5병 묶음 포장으로 나왔다. 약사가 포장을 뜯어 1병만 판매하는 것도 안 된단다.

그동안 초기 감기 때 판피린을 즐겨 찾던 소비자들은 1병 대신 5병을 사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적은 용량의 병포장 표시에 대한 문제를 여러차례 논의해왔다. 표시사항을 줄이고, 날개 포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들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런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들의 논의가 소비자는 차선에 두고 업계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된 탓이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한 조치였다면,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계획을 짜야 한다. 만약 계획이 있었는데도, 업계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됐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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