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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제약사들, 인력 줄여 방어"

  • 이탁순
  • 2012-07-19 06:44:48
  • 수익은 줄었으나 성정세는 유지…2012년 정책은 휴유증 더 커

[편석원씨,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혀]

2002년 약가재평가 제도와 2006년 약제비적정화 방안 이후 제약업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약가인하가 핵심정책인 이 제도로 우리나라 제약기업은 수익과 안정성은 감소됐으나 성장성은 유지했고, 방어책으로 인력감축과 경비절감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료경영학과 편석원 씨가 최근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 '의약품관련 정책의 효과 분석과 제약산업의 영향요인(지도교수 김양균)'에서는 이같은 점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약가재평가제도와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당초 목표인 약제비 절감은 실패했다며 그 원인으로 시장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약가제도 개편 이후 제약사 직원수 일정수준 이하로 곤두박질

이는 제약기업들이 정부의 약가정책에 빠르게 적응해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개발한 것과 관련있다는 해석이다.

편 박사는 국내 상장 제약기업 40개사(동아제약, 한미홀딩스, 대웅, 한독약품, 중외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광동제약, 보령제약, 일동제약, 고려제약, 제일약품, 신풍제약, 삼진제약, 한국유나이티드, 부광약품, 동화약품, 국제약품, 안국약품, 일양약품, 대한뉴팜,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환인제약, 대화제약, 태평양제약, 삼아제약, 대한약품, 한올제약, 신일제약, 우리들제약, 엘지생명과학, 일성신약, 근화제약, 진양제약, 대원제약, 삼일제약, 영진약품, 경동제약)의 경영성과 지표를 두 제도 시행 전후와 비교하며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결과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수익성 부문은 정책 시행 이후 감소했고, 안전성(부채총계)은 정책시행 이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액과 생산액 등 성장성은 정책 시행 이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등은 정책 시행 이후 증가세를 멈췄고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했으며, 연구개발비는 정책 시행 이후 완만하지만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직원 수는 정책시행 이후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02년 약가재평가 영향으로는 당기순이익, 경상이익, 영업이익, 매출액, 광고선전비 등이며,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부채총계, 생산액, 판매촉진비, 연구개발비, 직원 수 등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런 결과를 놓고 약가인하 정책 이후 기업들이 보험약가 인하로 수익성이 줄어든 의약품의 생산량을 증가시켜 이윤을 유지하는 전략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정책 시행 이후 매출액과 생산량의 증가를 들었다.

또한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을 줄이는 전략으로 판매관리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감소하기 위해 직원 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인력감축과 함께 품목 퇴출을 통한 구조조정도 병행됐다.

고무적인 점은 2006년 약가정책으로 연구개발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들었다.

2012년 약가재편안, 제네릭 산업도 결국 외자사에게?

편 박사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안으로 수익(영업이익·부채)은 줄되 성장성(매출액·생산량)은 유지하고, 긴축경영으로 영업과 관리인력의 뚜렷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 수익다각화와 일반의약품 공급가 인상, R&D 투자 강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안타까운 건 제네릭 위주의 국내 기업들에게는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다국적제약사에게 제네릭 점유율을 뺏기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편 박사는 "이같은 결과예측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강력한 약가 인하정책에 이은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제도와 같은 강력한 인위적인 약가정책은 자칫 시장자율경쟁을 훼손하고 시장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으로 약제비절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정책 위주나 약가인하 규제 폭의 강약 조절이 아닌 시장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개혁과 시장자율경쟁 할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그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등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독점적 구조에서 약사, 소비자로 분산시키는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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