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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은 협력대상이지 몰카대상이 아니다

  • 데일리팜
  • 2012-07-19 12:24:53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약국의 위법한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후 이를 근거로 당국에 고발을 이어가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의료현장의 불법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의총의 카메라에 찍힌 약국들도 '자리를 비운새 불법을 유도했다'는 따위의 주장을 펼치며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몰래카메라 고발의 적법성 논란까지 확돼되는 국면이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도 모자랄 두 주체가 대결 로 치닫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지금이라도 두 단체는 극단적 대결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자정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손잡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의총은 지난해 12월(53곳), 올해 3월(127곳)과 7월(203곳) 약국이 약사법 등을 위반했다며 몰래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지역보건소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고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순차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전의총은 약국 현장에서 불법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적극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불법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전의총이 공세적으로 나오자, 그동안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몰래카메라 촬영과 고발을 해오던 약준모도 반격을 선언했다. 내부 감시팀을 강화해 의료기관의 불법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약국 자정을 위해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자신들이 나섰지만, 협력 파트너가 몰카로 촬영하고 고발하는 현실 만큼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

우리는 약국이든, 의료기관이든 어느 곳의 불법 행위에 대해 추호도 옹호할 생각이 없다. 법이란 게 궁극적으로 소비자 인권과 건강보호를 위해 제정된 것이고, 실정법으로 살아 기능하고 있다면 의사든, 약사든 법테두리를 벗어나 행동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방 속에 숨긴 몰래카메라로 협력 상대의 잘못을 들추어 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약계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앙금만 남기게 되는 탓이다. 이는 개인들의 공익제보와 다르게 이해단체가 상대 커뮤니티를 흠집내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돼 결국 국민들에게 의약계 모두의 불신을 부르게 된다. 득보다 실이 큰 대결은 중지돼야 마땅하다. 대신 카메라 렌즈를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로 돌려 쉼없는 자정을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야 옳다. 국민이 보고 싶은 장면은 자율속 자정이지, 이전투구식 고발행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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