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건보재정이 제한한 급여기준
- 어윤호
- 2024-06-07 06:00:59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진료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다 들어 줄 수 없지만 아무리 '재정' 때문이라 하더라도 납득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령과 기간, 그리고 교차 투약의 제한이다.
연령은 단순하다. 동일한 질환에서 재정 소모를 고려해 영유아, 혹은 고령 환자 등을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연령층만 포함시킨다. 이 경우 차후 급여 확대를 통해 투약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여전히 환자들의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약제도 분명 있다.
기간은 조금 다른 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급여 기준에서 약물의 투약 주기를 제한하는 경우는 해당 약제의 임상 연구의 디자인이나 권위 있는 해외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이뤄진다.
하지만 투약 주기를 제한할 만한 특정한 사유는 없이 '재정' 만을 이유로 급여 기준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교차 투약에 대한 제한은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 항암제 다음으로 제약바이오산업에서 각광받고 있는 자가면역질환에는 수많은 클래스의 약들이, 동일기전 내에서 다양한 품목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약물은 하나의 약제를 투여받다 다른 약으로 교차 투여 했을 시 첫 번째 약제에 대한 급여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먼저 투약했던 약보다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다른 약을 맞았는데, 더 예후가 좋지 않을 경우 다시 이전의 약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오래전에 선진입한 약물들은 똑같은 상황을 거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교차 투약을 인정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약제 급여는 처방 현장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의료진은 약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환자가 있더라도, 비급여 영역일 경우 대부분 처방을 포기한다. 약의 처방이 꼭 필요한 영역에서 재정을 위한 제한은 독이 될 수 있다. 보건당국이 조금은 현장의 판단을 믿어 보는 것은 어떨까.
관련기사
-
"JAK억제제 자리매김 했지만...아직 갈증 남아있어"
2024-03-15 06:00
-
심평원, '린파자' 급여 투여기간 '15개월' 재검토
2018-10-28 11:05
-
ITP 급여기준서 비장절제술 삭제...치료옵션 확대
2024-05-21 06:00
-
아토피약 아트랄자, 5월 급여…골다공증약 급여 확대
2024-04-19 12: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