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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웰팜, 의약품 전제조업무정비 3개월15일

  • 최봉영
  • 2012-07-23 16:17:19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

충북 진천군 소재 의약품 제조업체인 한국웰팜이 전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한국웰팜은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이 기준에 따른 자사 규정을 미준수했다.

이 회사가 어긴 자사 규정은 '작업소 및 미생물실험실에 대한 청정도 시험'과 '제조용수시험'을 미실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웰팜 의약품 전체 품목의 제조업무가 3개월 15일동안 정지된다. 처분 기준일은 내달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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