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똑똑한 비대면진료 입법은 새 국회 의무
- 이정환
- 2024-06-10 0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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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급하게 허용한 비대면진료는 사실상 4년째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식 제도화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임시방편으로 대면진료가 비대면진료로 전환되면서 국내 의료환경에 유발된 작용과 반작용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과 허용 범위 확산으로 국민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확대되는 동시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정량적·정성적 평가나 근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비대면진료를 최초로 제도화하게 될 국회로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쟁점이 여전히 상당수 해결되지 않은 데다 여당과 야당, 의사와 약사, 환자, 플랫폼 중개업체 등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판이하게 엇갈리는 입법이기 때문이다.
단편적으로만 살펴도 비대면진료 입법 시 신경써야 할 쟁점은 ▲허용 방식 ▲허용 대상 ▲허용 질환 ▲중개플랫폼 규제·관리 방안 ▲공적플랫폼 도입 여부 ▲비대면진료 부작용 제어 대책 ▲비대면 처방약 배송 허용 방식 등으로 무수히 많다.
쟁점 하나하나 입장차이가 크지 않은 사안이 없는 데다 처방약 배송의 경우 현행 시범사업에서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어 입법에 포함되면 약사사회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임기가 끝난 21대 국회 복지위가 올해 초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는 국민이 63%가 넘은 반면,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초진을 제외한 재진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55.6%, 초진부터 허용하자는 응답이 34.2%로 의견차이를 보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2대 국회 입법 의무 중 하나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꼽았는데, 허용 방식을 중증질환이나 마약류 의약품 처방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약 배송에 대해서도 중개 플랫폼과 일부 여론 요구가 있는 점을 들어 대통령령 등을 개정해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처방전 기재 의약품을 환자에 배송할 수 있는 방향의 입법을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 국회 임기 초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하게 될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 각계 각층이 요구하고 제안하는 여러가지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 약사, 환자, 중개 플랫폼 간 입장차를 합리적으로 조율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발생할 의료시스템 혼란, 직능 갈등을 놓고 21대 국회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국민 안전을 해치지 않고 국내 보건의료체계, 약국 생태계 붕괴를 가져오지 않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가장 중심에 두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부작용을 치밀하게 보완하는 방식의 입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직능 간 파워게임으로 비뚤어진 입법안이 만들어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왜곡을 심화하고 생태계를 잠식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입법안이 탄생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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